대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시설물의 범위]

제4조 [사용 신청 및 승인]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6조 [사용 내용 변경, 신청 취소 및 환불 등]

제7조 [시설물 사용의 제한]

제8조 [입장 제한]

제9조 [이용자 책임]

제10조 [광고 홍보물 협의]

제11조 [약관의 해지]

제12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시기]

제13조 [손해배상]

제14조 [기타]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16조 [분쟁 해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간와디즈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공자”라 함은 와디즈(주)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함은 제공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시설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디즈 건축물 내부공간과 그 부대시설로 그 세부적인 범위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4.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3조 [시설물의 범위]

1.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대관)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퀘어(B1F) : 마이크 등 음향 장비, 빔 프로젝터 등 기자재, 의자, 테이블 등 가구
    2. 쇼룸(1F) : 디지털 모니터 등 기자재, 일부 가구
    3. 카페(2F) : 마이크 등 음향 장비, 빔 프로젝터 등 기자재, 의자, 테이블 등 가구
    4. 루프탑(3F) : 마이크 등 음향 장비, 의자, 테이블 등 가구
    5. 마당 및 오프닝 : 의자, 테이블 등 가구
    6. 그 밖에 제공자가 사용을 허용하는 시설(창고 등)
  1. 제공자는 시설물의 보수,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사용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용 신청 및 승인]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용 예정일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제공자에게 확인한 후 시설물 사용 의사를 확정하여 시설물 사용 신청서(이하 “사용 신청서”라 함)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공자는 제1항의 사용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제7조의 시설물 사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3항의 사용 신청서 승인을 통해 본 약관에 따른 시설물 이용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며,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1.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제공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에 대한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이내로 시설 사용료의 50%를, 시설 사용 종료 시 나머지 50%를  제공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미납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행사 후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합의된 납입 기일 내에 사용료를 정히 납부해야 하며,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 15%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입 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조 [사용 내용 변경, 신청 취소 및 환불 등]

  1. 이용자가 사용 내용(시간, 이용 시설물 등) 변경 또는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담당자 문의 후 메일을 통해 변경 요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의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위 취소가능 기한이 도과하여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 납입한 사용료는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자의 승인 하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100% 반환)
      •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100% 반환)
      • 시설물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의 경우 이용료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7조 [시설물 사용의 제한]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 사용 목적이나 방법이 공간와디즈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우선 접수된 예약 건이 있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4. 제공자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본 약관 체결 후 이용 취소를 2회 이상 하거나 또는 이용 목적 변경을 2회 이상 한 경우
  6. 사용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체납 중인 경우
  7.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8. 기타 행사 내용 및 수준이 공간와디즈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입장 제한]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물에 입장하려는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합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설물 영업에 방해가 될 언행을 하는 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만취자 및 무단 출입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의 위험이 있는 자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 시설물 영업 등에 방해가 될 물품 등을 휴대한 자
  5. 제공자가 안전 유지 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자 책임]

  1. 이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시설물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을 제공자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시설물 내에서는 가급적 음료 외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제공자와 사전 협의 시 시설물 내 케이터링 등 기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며, 종료 후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며 기타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동일물품 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제공자로부터 손해배상금액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인화물질 및 기타 화재사고가 발행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시설물 내로 반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단독부담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소속 직원이나 주최 행사 및 회의의 참석자, 또는 이용자가 위탁하거나 위탁 받은 교육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는 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장비나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공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제공자가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청구 받은 날의 익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철거 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 이용자는 일체 제공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광고 홍보물 협의]

  1.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공간와디즈의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시설물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제공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정에 따라 부착/설치해야 합니다.

제11조 [약관의 해지]

  1.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전자우편 포함)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항에 의한 약관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서면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본 약관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 등을 훼손한 경우
  2.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양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또는 “이용자”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서면통지로써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 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 취소처분을 받은 때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 주요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본 약관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자, 제공자의 임직원, 고객 등을 포함한 제3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 이용자가 제공자의 사업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 주최 행사 등의 참석자가 제공자, 제공자의 임직원, 고객, 행인 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폭력, 폭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기타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약관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3.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20년도 4월 이후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매년 사용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책임 이행 중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타]

  1. 이용자가 행사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와디즈(주) 및 와디즈플랫폼(주) 임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종료 후, 본 약관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최 사진 일부를 제공자에게 전달합니다.

제 15조 [비밀유지의무]

각 당사자는 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취득한 내용, 자료 및 상대방의 영업 또는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조 [분쟁해결]

  1.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 각 조항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약관에 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