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시설물의 범위]
제4조 [사용 신청 및 승인]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6조 [사용 내용 변경, 신청 취소 및 환불 등]
제7조 [시설물 사용의 제한]
제8조 [입장 제한]
제9조 [이용자 책임]
제10조 [광고 홍보물 협의]
제11조 [약관의 해지]
제12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시기]
제13조 [손해배상]
제14조 [기타]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16조 [분쟁 해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간와디즈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제공자”라 함은 와디즈(주)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함은 제공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시설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디즈 건축물 내부공간과 그 부대시설로 그 세부적인 범위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3조 [시설물의 범위]
1.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대관)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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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B1F) : 마이크 등 음향 장비, 빔 프로젝터 등 기자재, 의자, 테이블 등 가구
- 쇼룸(1F) : 디지털 모니터 등 기자재, 일부 가구
- 카페(2F) : 마이크 등 음향 장비, 빔 프로젝터 등 기자재, 의자, 테이블 등 가구
- 루프탑(3F) : 마이크 등 음향 장비, 의자, 테이블 등 가구
- 마당 및 오프닝 : 의자, 테이블 등 가구
- 그 밖에 제공자가 사용을 허용하는 시설(창고 등)
- 제공자는 시설물의 보수,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사용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용 신청 및 승인]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용 예정일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제공자에게 확인한 후 시설물 사용 의사를 확정하여 시설물 사용 신청서(이하 “사용 신청서”라 함)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공자는 제1항의 사용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제7조의 시설물 사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항의 사용 신청서 승인을 통해 본 약관에 따른 시설물 이용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며,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제공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에 대한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이내로 시설 사용료의 50%를, 시설 사용 종료 시 나머지 50%를 제공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미납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행사 후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합의된 납입 기일 내에 사용료를 정히 납부해야 하며,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 15%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입 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조 [사용 내용 변경, 신청 취소 및 환불 등]
- 이용자가 사용 내용(시간, 이용 시설물 등) 변경 또는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담당자 문의 후 메일을 통해 변경 요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의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위 취소가능 기한이 도과하여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 납입한 사용료는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자의 승인 하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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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100% 반환)
-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100% 반환)
- 시설물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의 경우 이용료 반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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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물 사용의 제한]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사용 목적이나 방법이 공간와디즈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우선 접수된 예약 건이 있는 경우
- 시설물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제공자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경우
- 본 약관 체결 후 이용 취소를 2회 이상 하거나 또는 이용 목적 변경을 2회 이상 한 경우
- 사용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체납 중인 경우
-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기타 행사 내용 및 수준이 공간와디즈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입장 제한]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물에 입장하려는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설물 영업에 방해가 될 언행을 하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만취자 및 무단 출입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의 위험이 있는 자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 시설물 영업 등에 방해가 될 물품 등을 휴대한 자
- 제공자가 안전 유지 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자 책임]
- 이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시설물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을 제공자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는 시설물 내에서는 가급적 음료 외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제공자와 사전 협의 시 시설물 내 케이터링 등 기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며, 종료 후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며 기타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동일물품 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제공자로부터 손해배상금액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인화물질 및 기타 화재사고가 발행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시설물 내로 반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단독부담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소속 직원이나 주최 행사 및 회의의 참석자, 또는 이용자가 위탁하거나 위탁 받은 교육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는 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장비나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공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제공자가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청구 받은 날의 익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철거 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 이용자는 일체 제공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광고 홍보물 협의]
-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공간와디즈의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시설물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제공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정에 따라 부착/설치해야 합니다.
제11조 [약관의 해지]
-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전자우편 포함)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항에 의한 약관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서면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본 약관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 등을 훼손한 경우
-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양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또는 “이용자”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서면통지로써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 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 취소처분을 받은 때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 주요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본 약관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자, 제공자의 임직원, 고객 등을 포함한 제3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 이용자가 제공자의 사업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 주최 행사 등의 참석자가 제공자, 제공자의 임직원, 고객, 행인 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폭력, 폭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기타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약관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20년도 4월 이후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매년 사용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책임 이행 중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타]
- 이용자가 행사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와디즈(주) 및 와디즈플랫폼(주) 임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종료 후, 본 약관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최 사진 일부를 제공자에게 전달합니다.
제 15조 [비밀유지의무]
각 당사자는 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취득한 내용, 자료 및 상대방의 영업 또는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조 [분쟁해결]
-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 각 조항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본 약관에 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